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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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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예술인복지재단] 2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(융자) 신청·접수 안내 2026.01.26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

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구분

상품

신청기간

한도

금리

1

생활안정자금

2026. 2. 1.~ 2. 10.

최고 700만원 이내

※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 이내

2.5%

2

전세자금

(1차)2026. 2. 23.~ 2. 27.

(2차)2026. 3. 23.~ 3. 27.

※ 신청기간에 따라 입주기간이 다름

최고 1.2억 원 이내

※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
1.95%

 

 

신청방법: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사업 누리집 (www.artloan.kr) 신청

 

 

문의사항: 예술인융자팀 노하진 주임(02-3668-0235, roh4321@kawf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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