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[한국예술인복지재단] 2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(융자) 신청·접수 안내 2026.0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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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
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구분
상품
신청기간
한도
금리
1
생활안정자금
2026. 2. 1.~ 2. 10.
최고 700만원 이내
※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 이내
2.5%
2
전세자금
(1차)2026. 2. 23.~ 2. 27.
(2차)2026. 3. 23.~ 3. 27.
※ 신청기간에 따라 입주기간이 다름
최고 1.2억 원 이내
※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1.95%
신청방법: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사업 누리집 (www.artloan.kr) 신청
문의사항: 예술인융자팀 노하진 주임(02-3668-0235, roh4321@kawf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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