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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1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사업 안내 2023.10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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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
 

○ 2023년 11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사업 신청접수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 

 

- 상 품 명 : 생활안정자금

- 신청기간 : 2023. 11. 1. ~ 11. 10.

- 대출한도 :  최대 700만원 이내 (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내)

- 금     리 : 2.5%

- 신청방법 :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사업 누리집 http://www.artloan.kr 온라인신청

- 요청사항 : 홈페이지 내 참여 안내글 및 웹배너 게시 등

- 문의사항 : 예술인융자팀 김지언 주임(02-3668-0331, kimje7772@kawf.kr)

 

 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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